자산의 수익구조가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ASK미국 교육/재정-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모든 일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진행 방식의 구조적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원하는 마음은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상황이 동일한 두 가정에서 동일한 대학에 자녀들이 동시에 진학해도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사전 준비와 설계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발생한다. 요즈음, 자녀가 대학 진학 시 재정보조 신청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재정보조의 신청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러한 인식만으로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제한된 시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재정보조 사전설계와 준비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재정보조의 설계는 수입에 대한 설계와 자산에 대한 설계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 가정 수입이 모두 W-2인 경우는 큰 조정을 할 수는 없으나 재정보조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IRA, Roth IRA, SEP IRA나 401(k)/403(b)/TSP 등에 매년 세금공제를 위해 Contribution을 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된다. 이를 공제하기 전의 수입보다 오히려 재정보조에 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사전설계가 필요하다. 사업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자녀가 대학 등록 3년 전부터 잘 검토해서 필요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체나 자영업에서 크게 세금공제할 수 있는 플랜을 설치해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보면서 동시에 학자금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현금자산이나 부동자산 부문이다. 현금이나 투자성 자산 등은 다음 해에 해당 연도에 대한 세금 보고서에 Schedule 상에서 나타난다. 모두 이자나 배당금 혹은 양도성 이윤 등으로 표기되며 어느 금융기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도 모두 공개되므로 재정보조 신청할 때에 이러한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 분담금(EFC)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등으로 사전배치 등을 통해 차후에 합법적인 방식의 답변을 준비해 대학으로 어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수익구조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보조 신청을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기에 사전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재정보조 신청을 통해 제출하는 세금 보고서 내용은 대학 등록을 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세금 보고서 자료를 기준한다. 어떠한 가정에서 집을 팔고 한동안 그 금액을 은행에 유치해 놓았다고 가정할 때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현금이 현재 없다고 해도 세금 보고서에 나타난 이자소득을 대학에서는 역산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현금자산이 있다고 가정해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자산 내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질문해 오거나 또는 질문 없이 재정보조금을 크게 삭감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어필하면 그때에 매우 자세한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재정보조금 조정을 해 줄 수는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조정을 해준다고 해도 소폭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필을 거절할 확률도 높다. 이러한 자산들은 사전설계를 통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재정보조 공식에 의해 재정보조금이 계산되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재정보조 담당관이 결정하는 것이며 때로는 사적인 편견도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로써, 8만 달러가 은행에 있다고 가정하자. 가정 분담금 공식으로는 대략 4~5천 달러 정도가 최악의 경우에 가정 분담금이 증가하지만, 해당 주립대학에서는 연간 총비용이 4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왜 재정보조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 즉 보유한 현금을 먼저 사용하지 더 어려운 가정도 있는데 하면서 공식 및 대학의 평균과 달리 재정보조 삭감을 불러온다. 때로는 대학 자체적인 실수도 있다. 오직, 사전 검토와 설계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지혜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사전설계 재정보조금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