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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변화된 재정보조 적극 대처법(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가정 수입의 손실, 예기치 않은 의료비용, 자산 손실 등 가정의 재정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Financial Need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후에도 어필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Special Circumstances로 간주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대학에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성공 여부는 어필의 타이밍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잘 준비된 어필은 재정보조금 조정 가능성을 높이며, 재정보조 내역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어필은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받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정보조금은 학생이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가정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이후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활용하려면 학부모가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 재정보조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필 시점과 세금 보고 시점을 철저히 검토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년 전 세금 보고에서 많은 수입을 신고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다음 해에도 비슷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orporate Trust 플랜을 설계해 세금을 크게 공제함으로써 수입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체 구조에 따라 최대 $428,014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이러한 플랜은 CPA가 아닌 TPA(Third-Party Administrator)가 다루는 사항이며, 재정보조에 대한 깊은 경험과 공식을 이해해야만 설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일부 가정은 연간 $50,000~$70,000 이상의 무상보조금을 어필로 추가 지원받았다. 특히, 내년 1월 말 W-2와 1099가 발행되면 즉시 세금 보고를 진행해 줄어든 수입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Special Circumstances 상황으로 인해 Financial Need 금액이 대폭 증가해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 고사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뒤에는 약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재정보조에서도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다.   한편, 월급만 받는 가정에서도 설계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401(k), 403(b), TSP 등의 플랜에 대한 Delay Technique을 활용해 SAI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존에 IRA나 Roth IRA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 Contribution 금액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제한 금액이 오히려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Contribution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학부모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조정 이상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신청서

2025-01-22

자산의 수익구조가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ASK미국 교육/재정-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모든 일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진행 방식의 구조적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원하는 마음은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상황이 동일한 두 가정에서 동일한 대학에 자녀들이 동시에 진학해도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사전 준비와 설계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발생한다.   요즈음, 자녀가 대학 진학 시 재정보조 신청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재정보조의 신청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러한 인식만으로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제한된 시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재정보조 사전설계와 준비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재정보조의 설계는 수입에 대한 설계와 자산에 대한 설계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 가정 수입이 모두 W-2인 경우는 큰 조정을 할 수는 없으나 재정보조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IRA, Roth IRA, SEP IRA나 401(k)/403(b)/TSP 등에 매년 세금공제를 위해 Contribution을 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된다. 이를 공제하기 전의 수입보다 오히려 재정보조에 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사전설계가 필요하다. 사업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자녀가 대학 등록 3년 전부터 잘 검토해서 필요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체나 자영업에서 크게 세금공제할 수 있는 플랜을 설치해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보면서 동시에 학자금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현금자산이나 부동자산 부문이다. 현금이나 투자성 자산 등은 다음 해에 해당 연도에 대한 세금 보고서에 Schedule 상에서 나타난다. 모두 이자나 배당금 혹은 양도성 이윤 등으로 표기되며 어느 금융기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도 모두 공개되므로 재정보조 신청할 때에 이러한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 분담금(EFC)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등으로 사전배치 등을 통해 차후에 합법적인 방식의 답변을 준비해 대학으로 어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수익구조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보조 신청을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기에 사전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재정보조 신청을 통해 제출하는 세금 보고서 내용은 대학 등록을 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세금 보고서 자료를 기준한다. 어떠한 가정에서 집을 팔고 한동안 그 금액을 은행에 유치해 놓았다고 가정할 때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현금이 현재 없다고 해도 세금 보고서에 나타난 이자소득을 대학에서는 역산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현금자산이 있다고 가정해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자산 내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질문해 오거나 또는 질문 없이 재정보조금을 크게 삭감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어필하면 그때에 매우 자세한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재정보조금 조정을 해 줄 수는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조정을 해준다고 해도 소폭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필을 거절할 확률도 높다.    이러한 자산들은 사전설계를 통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재정보조 공식에 의해 재정보조금이 계산되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재정보조 담당관이 결정하는 것이며 때로는 사적인 편견도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로써, 8만 달러가 은행에 있다고 가정하자. 가정 분담금 공식으로는 대략 4~5천 달러 정도가 최악의 경우에 가정 분담금이 증가하지만, 해당 주립대학에서는 연간 총비용이 4만 달러가 소요되는데 왜 재정보조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 즉 보유한 현금을 먼저 사용하지 더 어려운 가정도 있는데 하면서 공식 및 대학의 평균과 달리 재정보조 삭감을 불러온다. 때로는 대학 자체적인 실수도 있다. 오직, 사전 검토와 설계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지혜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의: (301)213-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사전설계 재정보조금 조정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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